집행 시 법원이 집행 종료 방식으로 종결된 경우, 집행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8 조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하고 종결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 258 조는 집행을 중단하고 종결하는 판결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이에 따라 당사자는 항소 문제가 없다. 또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에게 협조가 된다면 최종 판결서도 전달돼야 한다. 집행 종료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프로그램 유효성. 집행을 중단한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집행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2) 실질적 효과. 집행이 끝난 후 법원은 더 이상 사법강제 수단으로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집행 절차를 통해 법률문서를 통해 확정된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권리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도구의 확인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법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제 258 조 집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집행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