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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결혼 불충실에 관한 법률 규정
혼외정사 자체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외정사는 불법이 아니며 싱가포르인과의 혼외정사도 불법이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혼외정사에 대해 매우 너그럽고, 혼외정사는 싱가포르에서 불법이 아니다.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단순히 혼외정사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혼외정사가 이미 중혼으로 발전했고 학대, 포기, 폭력이 결혼의 자유, 유아 익사, 상해, 살인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있다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민법전과 형법전은 명확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혼내 불륜이나 사생아의 행위는 중혼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중혼죄를 구성할지 여부는 불륜한 쪽과 막내가 일상생활에서 부부 명의로 함께 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중혼을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많은' 이유' 는 중혼으로 정의될 수 없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륜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단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 부부 쌍방은 재산이 있을 경우 소점을 주장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혼외정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1, 혼외정사 배우자나 이성이 만든 서면 자료

(1) 쌍방이 오가는 편지나 당사자의 일기와 같은 혼외정사 사실을 기록하는 문자 자료; 백지 흑자' 의 기록은 사건의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하거나 다른 증거와 상호 증명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증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불륜이 갑자기 드러나거나 가족 갈등이 격화될 때 불륜이 있는 배우자나 초조한 이성이 보증서, 사과편지, 약속서 등을 쓴다. 그것은 "회개를 약속하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를 의미합니다.

2. 불륜이 있는 배우자와 이성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사진.

녹음 비디오 및 기타 혼외정사를 증명할 수있는 시청각 자료;

4. 문자메시지

5, 통신 소프트웨어 채팅 기록 및 메일.

법적 근거:

민법 제 109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