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품팔이의 성격이며,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조공이다. 노동자를 돕는 것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양측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사유로 인한 상해도 산업재해에 속하며, 책임 원칙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사고가 인정한 구성요건은 무엇입니까?
(1) 교통사고 당사자는 반드시 한쪽이 차량 (자동차와 비자동차 포함) 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쪽의 범위에 대한 요구는 없다. 상대방은 교통활동과 관련된 자동차의 운전자, 승차인 또는 행인일 수도 있고, 활동이나 행동이 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교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2)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도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에 정의된' 도로' 는 특히 고속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 범위 내에 있지만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예: 광장, 공공주차장 등 공공통로가 있는 장소) 를 말한다. 외지 차량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경찰 부서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후' 도로교통안전법' 제 77 조 규정에 따라 사고 확인을 진행해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사고 양측의 배상 기준도 교통사고 관련 법규와' 해석' 규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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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