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건물 내 모든 공공부위의 건축 면적은 공유면적에 속한다. 우리나라' 물권법' 에 따르면 건물 내 공공장소와 시설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따라서 각 층의 공공 면적은 전체 소유주가 소유하고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2. 건물의 공유 부위로는 일반적으로 로비, 공공홀, 통로, 엘리베이터 (계단) 로비, 소방통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차고 창고 등의 기능을 갖춘 독립 공간은 일반적으로 공공 건축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 건물 면적은 본 건물로 제한되며 일단 분배되면 점유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동네 소유주가 복도 등 공공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침해행위라면, 우리는 부동산과 거주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하차고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하차고도 공공구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차고가 노점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소유권은 소유주에게 속한다. 노점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자에 속한다. 주차 공간이 소유주의 모든 도로를 차지하거나 다른 장소에 건설되면, 주차 공간은 소유주에게 속한다.
4. 개발업자가 집을 팔 때 최상층의 발코니 면적을 최상층 업주에게 늘린다.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공공구역에 속하며 소유권은 전체 소유주에 속한다. 주택 구입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사용권은 최상위 소유주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라스의 사용권은 전체 소유주에 속하며, 그 외관과 용도를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쇼 요약: 각 층의 공공구역 이용권은 전체 층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변쇼가 이곳을 소개했다. 여러분 모두 이 문장 다 보고 건물 내 공공구역의 사용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