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학교에서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는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2. 미성년자가 직무 범위 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그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절차:
1. 학생 의외의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제때에 구조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조건부로 긴급 구조 등의 방식으로 구조해야 한다.
2. 심각한 학생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제때에 구 교육국과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 사상자에 속하는 지역 교육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구청과 시 교육국에 보고한다.
3. 지도부 사무실이 지도부에 보고한 후 관련 부서와 인원을 신속히 조직하거나 조율하여 현장에 나가 사고를 처리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수학 질서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한다.
4. 학생 사고 발생 후 학교와 부상 학생 또는 학부모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사고 처리가 끝나면 학교는 사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지역 교육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 사망 사고 처리 결과는 구 교육국이 구청과 시 교육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