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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정책의 의미와 회사 배당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인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배당금 정책 (Dividendpolicy) 은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모든 배당금 관련 문제에 대해 취한 원칙적 방침을 말합니다. 회사의 배당 여부, 배당 여부, 배당 시기, 배당 시기 등에 관한 정책과 전략으로, 주로 회사가 수익을 분배할지 아니면 이익 보유를 통해 재투자를 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문제다. 그것은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이 있다. 좁은 배당금 정책은 이익 잉여금과 보통주 배당금 지급 비율 관계, 즉 배당금 지급 비율 결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넓은 의미의 배당금 정책에는 배당금 공고일의 결정, 배당금 분배 비율 결정, 배당금 분배 기간의 자금 조달이 포함됩니다. 배당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인으로는 자본 제약, 자본 축적 제약, 지급 능력 제약 및 초과 누적 이익 제약 등이 있습니다. 회사법 제 167 조에 따르면 회사는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