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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사고 후 보험이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20 13 년 6 월 7 일 푸젠 차주인 임은 푸젠 * * 보험주식유한회사의 한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험서를 제출했다. 그 중 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금액은 50 만원이고 자동차 손실보험금액은 242,10,000 원이다 20 14 년 6 월 9 일 22 시쯤 임 모 운전자 왕씨는 영성닝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길가 광고판을 부딪쳐 광고판, 케이블, 통신 캐비닛이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승객 임 씨의 남편 개미가 친구를 불러 왕 씨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왔고 사고 차량도 친구에게 수리소로 끌고 갔다. 6 월 10 시쯤 왕은 현지 파출소에 신고했다. 6 월 1 1,1 이후 임은 차량 수리비, 통신캐비닛비, 광케이블 수리비 9 10000 원을 지불했다. 일이 끝난 후 린은 보험회사를 찾아 배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현장을 보존하지 못하고 즉시 교관부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할 수 없게 돼 배상을 거부했다. 린은 이를 위해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이 심리한 후 보험회사의 주장을 지지하고 림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무단으로 사고 현장을 떠나면 클레임이 법원에 의해 심리되지 않을 수 있다. 쌍방이 서명한 기동 차량 보험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교관부서와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 약속했고, 보험회사도 임에 대한 명확한 통지 의무를 다했으며, 책임 면제 조항은 쌍방에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현장을 보호하지 않고 경보 신고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및 운전자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보험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배상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에 부합한다. 한편 이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미가 차 안에서 하는 행동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능하고 조건적인 상황에서 제때 신고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불량결과는 피보험자 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사는 교통사고, 특히 일방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나 운전자가 반드시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교관부에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발급할 것임을 특별히 상기시켰다. 교통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사고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거나 배상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배상을 거부당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은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차량 승객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강제책임보험을 말한다.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임 한도를 실시한다. 책임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의료비 보상 한도, 재산 손실 보상 한도, 도로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배상 한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