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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구타판결: 양측의 부상에 대한 사법감정, 상대편의 경상을 초래하고 치안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경상이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고 양측이 서로 구타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첫째, 상호 공격에 대한 처벌

1,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갱 구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하는 등. , 처 18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둘째,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과 서로 싸우는 것의 차이

1. 상호 유럽은 쌍방이 서로 구타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며, 상대방에게 가해진 상해에 대해 쌍방이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법률의 질책과 처벌을 받는 행위이다.

2. 타인을 구타하는 것은 행위자가 공공연히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은 일반적으로 주먹으로 발로 차거나 몽둥이 등의 기구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행위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구타했다는 증거가 있는 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든 안 하든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타의 행위, 장소, 심각성은 경량이나 중징계를 고려해야 한다.

격투와 자위의 내용

첫째, 상호 공격과 정당방위의 정의

1. 두 사람이 싸우면 한쪽은 먼저 도망가고 자위할 준비를 해야 하고, 다른 쪽은 계속 추격을 하고, 상대방은 추격을 당한 후 반격해야 자위라고 할 수 있다.

2. 만약 한쪽이 먼저 손을 댈 수 있다면, 한쪽이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고, 민사배상에서 더 많은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안은 누가 먼저 손을 댔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당방위로 여기지 않는다. 상대방도 도망갈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을 대면 싸움으로 인정된다.

둘째,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조건

불법침해를 당하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의 주관적 목적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것이다. 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항변의 대상은 침해자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

셋째, 법적 근거

정당방위: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잉 방어: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방위: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