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