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단,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의료 활동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환자의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적시에 상담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질병에 시달릴 때, 그들은 고통을 해소하고, 의료를 받고, 계속 살 권리가 있다. 어떤 의료진이나 의료기관도 환자의 의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권은 평등하고 의료권도 평등하다. 의료진은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환자의 권리를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환자는 개인 건강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에 수술, 중대 의료 위험, 의료 방식의 중대한 변화와 같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환자가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치료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환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 거부가 생명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설명해야 한다.
병원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환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입원 기간과 퇴원 후 의료를 완성할 권리가 있다. 병원은 환자의 합리적인 서비스 요구에 응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병세의 긴급도에 따라 평가, 의료 서비스 및 전원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 조건이 허용하는 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하기 전에 환자는 먼저 전원의 원인과 가능한 다른 선택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설명을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옮겨질 의료기관은 사전에 환자의 이전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해야 한다.
환자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감독 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기관, 검사 프로그램 및 치료 방안을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환자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치료 방안을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기관의 의료, 간호, 관리, 물류 및 의덕의풍 관리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다.
환자는 특정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면제 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에 따라 병역, 헌혈 등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신체 상태, 사회공평원칙,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한다.
8.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부정 행위로 환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환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철회를 요청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