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도 일부 민사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민법' 제 20 조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8 세 이상의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22 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시행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이혼을 협의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에서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나 16 이상 18 이하, 주요 생활원은 자신이 일하는 사람 (즉 16 이상 18 이하에서 이미 일한 사람) 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둘째,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정신 결함이 있는 사람 제외) 과 간헐적인 정신병 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행동능력자 이혼 제한: (1) 민사행위능력자와 행동능력자 이혼은 민정국 합의를 통과할 수 없고 법원 소송만 통과할 수 있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보통 이런 사건을 접수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제 1 법정 대리인은 배우자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부모 등 가까운 친척을 대리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혼 소송이나 이혼 소송 전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 절차를 통해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행위능력을 확정해야 한다. 이런 특수 절차는 이혼 소송 전이나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것으로 모두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3)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혼소송의 피고다.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전이나 기간 동안 행동능력을 확인하는 특별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이 특별 절차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행동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 즉 법정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다면 이번 소송은 중단되고 특별 절차가 끝난 뒤 이번 소송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의 범죄를 제한하는 것도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판매, 방화, 폭발, 위험 투입을 저질렀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상술한 8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형법은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8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을 가리킨다. 그들이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