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그를 형사구금할 것이다. 3 일 후에 검찰원에 제출하여 체포를 승인하면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일반 검찰원은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도주 범죄, 갱 범죄 또는 여러 차례 범행한 중대한 용의자라면 체포를 제청할 때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형사구금은 보통 10 여 일, 가장 긴 것은 37 일이다. 체포 후 수사 기한은 일반적으로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황이 복잡한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중대범죄그룹 사건, 도주범죄 등이다. , 지방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10 년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성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한다. 공안 단계의 시간은 보통 2 개월 반에서 3 개월 정도, 가장 긴 기간은 8 개월이라는 얘기다. 그런 다음 공안기관 사건 수사관이 사건을 쓰고 서류와 증거를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 단계를 심사한다. 이 단계는 보통 한 달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 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환하여 추가 수사나 자체 정찰을 할 수 있다. 보충 수사는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보충 수사는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검찰 공소과 심사가 완료되면 공소서를 써서 해당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최장 5 개월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갑니다. 재판은 2 심 최종심제로, 1 심은 법원이 접수하고 선고한 지 한 달 이내에 진행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외진 지역의 사건, 중대 범죄 집단 또는 도주 인원이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검찰이 1 심 판결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1 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 2 심의 심리 시한은 1 심과 마찬가지로 한 달이며 한 달 반을 넘지 않는다. 외진 지역 사건, 중대 범죄 집단 또는 도주범죄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항소나 항의가 없다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장 긴 두 달 반이 걸린다. 만약 2 심이 있다면, 보통 2 ~ 3 개월, 최대 5 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반납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실제로, 연장 구금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항소를 하고 보험후심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원이 선고를 내린 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에서 선고 기간을 뺐다. 1 년 미만, 나머지 형기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1 년이 넘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감옥에서 복역하고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을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