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정 근거가 있거나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벌은 무효이다.
법정 근거가 있거나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벌은 무효이다.
법적 주관성:

1, 행정처벌법. 주관 부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 처벌이 무효가 된다. 주관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법에 따라 알리지 않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관기관이 법정행정처벌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행정 허가법.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이나 그 상급 행정 기관은 그 행정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3. 행정 강제법. 주관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행정강제를 집행하는 것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4. 행정복의법. 복의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철회, 변경 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위법 확인' 에 대한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행정 절차법. 인민법원은 법정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 철회 또는 부분 철회' 판결을 내리거나 피고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것을 판결한 피고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서' 인민법원이 법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소송법 제 55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위법적인 행정행위를' 부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0 조 * * *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하고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초월한다. (5)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다. (6) 분명히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