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된 법안은 반드시 개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건의로만 쓸 수 있다.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나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안.
인대대표는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이나 기간 동안 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자에게 토론에 참가하라고 통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3 조 대표는 의안과 보고를 심의할 때 본급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관련 국가기관은 마땅히 책임자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각 업무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자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에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질의안은 조회의 대상, 조회의 문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질문 기관은 국의 결정에 따라 질문에 답한다. 질의안을 제출한 대표의 절반 이상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질의기관에 다시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NPC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국무원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정부 구성 인원,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의장, 부주석 및 지도자를 해임할 권리가 있다.
해임안은 해임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