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변경 강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 검찰,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구금, 심사기소, 1 심, 2 심 기한 내에 결결결결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계속 확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강제 조치 변경? 사법과정에서 사건의 변화로 취해진 강제조치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을 일컫는 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라면.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를 감시할까요? 및 상황이 변경될 때 이러한 조치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소, 1 심, 2 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정기한 내에 소송 절차를 완료할 수 없고 사회에 위험하지 않아 계속 보석예심이나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사법구금이라면요? 구금자가 구금 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미리 구금을 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의자? , 피고인 및 그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 또는 변호인? 법정 절차에 따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취해진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률 위반, 검찰원? 공안기관은요? 강제 조치는 제때에 바꿔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강제 조치 변경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강제조치의 성질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그 목적은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재판, 파괴, 증거 위조 등 형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 조치는 벌금, 행정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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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3 조 체포된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b)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아기;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체포한 피고인에게 강제조치 해제 또는 변경을 건의할 것을 제안하고 인민법원은 건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형사사건과 관련될 때 변호사를 초청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를 대리하고,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위탁이나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위해 유죄, 무죄, 무죄를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