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하면 근무 시간, 근무지, 업무와 관련된 원인도 아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직원들이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하여 회사는 잘못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회사 기숙사의 하드웨어 시설과 관리가 사고 발생 요인이라면 회사는 구성 요소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직원의 의외의 사고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침해자가 책임을 진다. 침해자가 없거나 침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현지 직원을 비산업재해로 취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기숙사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인은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후 30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제출해야 할 자료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증명서, 의학진단증명서, 직업병 진단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4. 산업재해확인이 완료되면 노동능력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인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노동능력감정 등급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그 관리 구역의 안전에 대해 일정한 안전보장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