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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행위에 대한 이의
집행 행위 이의는 당사자와 사건 외부인이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이견을 말한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당사자, 사건 외부인 (집행 절차 이외의 사람) 은 자신이 집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집행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목적은 사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행 문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해야 하며, 이유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집행 이의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이의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집행 대상에 대한 외부인의 이의 제기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분배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이의자가 이의 집행을 제기하거나 신청인이 복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나 재검토 요청, 사실, 이유 등을 명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자 또는 재심의 신청자의 신분증

관련 증거 자료;

3. 배송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