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 소재지 거위원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기입한 후 도장을 찍어서 서명한다.
2. 신고서명 도장을 찍으면 호적 소재지 파출소 직원들이 신고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에 마지막 서명날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위법범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관이 유효한 증명서와 단위 소개서를 근거로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발행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에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파출소는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거절하면 상급 공안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60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무죄이고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판결하고, 피고인이 구금한 사람은 선고 직후 석방해야 한다. 제 297 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의 종결을 판결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한 사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73 조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무죄, 죄, 중죄,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모두 사건과 함께 이송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사건과 함께 이송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규정된 시간 내에 이송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이송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