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받는 서비스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는 정보에는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 지침,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독립적으로 선택
소비자들은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상품 품종, 서비스 방식 및 공급자에 대한 충분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 및 그 공급자에 대한 선택은 자유롭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을 훼손하는 현상은 주로' 관상' 습기, 상품 판매, 강제 매매이다.
3. 개인 및 재산 안전에 대한 권리
소비자가 인신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상품을 살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독주 사건, 저질약품 화장품 사건, 전기, 압력 용기, 장난감, 폭죽, 불꽃놀이, 자동차 등 유출, 연소, 폭발, 고장 등으로 인한 인신피해 사건은 모두 소비자 안전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다.
4. 공정 무역권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가격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영자의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가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