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타고난 권리이다. 인권에는 생명권과 자유권, 노예와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견해와 표현의 자유권, 노동권, 교육권 및 기타 많은 권리가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인권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기본권, 개인인권의 기본권에는 일반 기본권 및 기타 기본권이 포함됩니다. 존엄권, 인격권, 정신자유권과 같은 일반적인 기본권은 언제라도 국가나 타인에게 박탈당할 수 없고 평등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타 기본권에는 개인의 자유,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재산권,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타 권리가 포함되며,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2. 특별 권리. 특수권리는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의미하며, 그들은 전체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본권을 누리고 있으며, 특별히 강조해야 할 기본권도 있다. 헌법은 이들 집단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한 집단의 권리는 쉽게 간과되거나 침해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