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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랑선 해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철회할 수 있다. 랑선 해서의 성질은 민사 법률 행위이다. 랑선 해서의 철회나 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사기, 협박, 승승인의 위험 또는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을 거쳐야 하며, 일방적인 의미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해자는 인민 법원이나 중재 기관을 통해 양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사기, 협박, 승승승장구, 중대한 오해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