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도덕, 법률 간의 관계를 토론해 주세요.
도덕은 선악을 평가 기준으로 사회 여론, 지방 전통 풍습, 내면의 신념을 통해 수호하고 행동하는 행동 원칙과 규범의 합이다. 그러나 역사 유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은 일정한 물질적 생활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도덕은 선과 악, 명예와 치욕, 정의와 불의의, 정의와 편견, 야만과 겸손 등 특정 물질적 생활 조건 하에서 생활하는 자연인의 사상, 원칙, 규범의 합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고, 법원이 적용하며, 국가가 집행한다. 도덕과 법률은 사회 규범의 두 가지 주요 형태이며, 둘 다 차이와 연관이 있다. 그것들의 연계로 볼 때, 첫째, 모두 상층건물에 속하며, 일정한 경제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회 조정 수단이다. 인류가 문명사회에 진출한 이래로 어떤 사회도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할 때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호소해야 한다. 셋째, 도덕은 법률이 형성하는 조건이다. 인류가 함께 생활하는 기본 가치관에서, 법률 규범과 도덕 규범은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즉, 법질서의 전제는 구속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장 낮은 도덕규범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법률도 도덕적 가치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넷째, 법은 도덕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률의 시행 자체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법률의식 형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은 사회도덕의 형성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섯째, 도덕은 법률의 평가 기준과 추진력이며 법률의 유익한 보완책이다. 여섯째, 도덕은 법의 목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 법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행동 규범이며, 모두 인간의 행동 규범이다. 동시에, 그들은 성격, 생산 조건, 기능, 작용 메커니즘, 목표에 내재되어 있다. 도덕과 법의 이러한 관계는 사상도덕교육과 법률교육의 필연적인 연계를 결정하며, 특히 사상도덕교육과 법률교육의 목표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원칙과 규범을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과 법제교육은 본질적으로 행동원칙과 규범적인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