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인민법원은 뉴스 매체의 여론감독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언론 매체에 사건 심리를 청청하고 법원 업무를 보도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편리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기자회견, 기자회견, 보도 자료, 법원 공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때에 언론 매체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사 사건, 법원이 취한 중대 조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제 3 조 신문매체와 공공기자는 공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법정 현장에 자리가 부족한 것은 언론과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조건적인 재판법정은 필요에 따라 방청석에 언론석을 설치할 수 있다. 기자는 법정을 방청할 때 법정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녹음, 비디오,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제 4 조 인민법원의 법관과 기타 직원들은 허가 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심리한 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신문홍보부의 조정을 거쳐 관련자를 계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 5 조 신문매체는 보도사건 심리나 법원의 다른 업무로 인민법원에 관련 정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문서, 법정필기록, 법정녹음비디오, 규범성 문서, 지도의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언론에 다른 공개 배경 자료와 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신문매체 여론감독을 받는 조정작업을 각급인민법원 신문홍보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언론 홍보 주관부는 언론 매체에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언론 매체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인민 법원의 업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매체가 인민법원의 업무가 실실실했다고 보도할 때, 신문홍보주관부는 제때에 사실을 명확히 하고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언론매체와 그 주관부와 고정 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간담회, 세미나, 의견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언론매체는 * * * 준수한 행동 자율규범을 연구할 수 있다. 신문매체에 반영된 인민법원은 여론감독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이고, 관련 법원은 제때에 연구 처리하고 일을 개선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언론 보도에 반영된 인민법원 재판 업무와 기타 업무상의 문제, 그리고 법관 및 기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거친 것은 사실이므로,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고, 제때에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신문매체가 법원 업무를 보도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문주관부, 기자자율조직, 신문기관을 통보하고 건의를 할 수 있다. 법을 어기는 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2)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심각한 허위 또는 악의적인 경향성 보도를 하여 사법권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3) 법관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당사자의 명예권 등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고 소송 참가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한다.
(4)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투기하고, 인민법원의 재판과 집행 활동을 방해하여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5) 사법 권위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사법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