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건의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의 죄명을 성립할 수 없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 사건에 대해 자소인이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자소인을 설득하여 자소 철회나 판결을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2.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형사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할 수 있다.
자소 사건 법원은 중재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내리기 전에 자소인도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공소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공소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통보 후 처리한 사건과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조정은 국가, 집단 및 기타 시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이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인민법원은 중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경미한 형사사건을 제때에 해결하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자소 사건이 중재를 거쳐 해결되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6.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쌍방이 소송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거나 고소인이 고소소 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심사해야 하며, 확실히 자원합법이며, 국가, 사회 및 기타 시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허락해야 한다. 이것은 공소 사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7. 형사소송법 제 170 조 (3) 항에 규정된 사건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이런 사건이 자소사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성질이 심각하고 줄거리가 복잡하며, 관련면이 넓고, 심리가 어렵다.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자소 사건은 규모가 훨씬 크다. 따라서 제 (1) 항은 반소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고 재판의 난이도를 증가시켜 사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8.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자소사건의 경우 1 심 재판절차는 공소사건 1 심 일반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공소사건 1 심 일반절차의 규정을 참고해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