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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해석' 은 무슨 뜻입니까?
민사소송에서' 해명' 이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때 판사가 질문을 통해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요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과 법적 관계에 대해 충분한 논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석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제도로 법원과 판사의 해석의무 범위와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평등소송 지위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의무제도를 해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무를 설명하는 법적 규범이 너무 낮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해석 제도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제도로, 법원은 사법실천에서 이를 자주 해석하며 민사소송의 진행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석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석제도의 적용 범위는 주로 증명, 자인, 법률행위 효력, 법률관계 판단 등에 집중되어 있다. 실체법의 관련 규정에서 볼 때, 위약금 조정의 해석, 법원이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석 체계가 확장되었다. 이것은 해석 시스템의 발전에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부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구제 메커니즘.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의 해석제도는 너무 간단해서 사법실천에서의 조작성이 매우 떨어진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