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탁은 사신탁이라고도 하며, 명시 신탁, 묵시적 신탁, 완전 및 불완전 공식화 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1. 명시적 신탁은 의뢰인과 수탁자 사이에 생전 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생긴 신탁관계를 말한다. 명시적 신탁은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 유언장 등과 같은 서면 형식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도 구두 유언장을 통해 확인된다. 1848 년, 롱데일 판사는 Knight V. Enight 사건에서 개인 명시적 신탁의 성립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즉 정확한 의미 표현, 내용,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묵시신탁은 고객의 의도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가장 흔한 형태는 결과신탁이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수탁자에게 평생 수혜자를 신뢰하도록 요구했다.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할 때 A 사후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A 사후수탁자를 위탁인 신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신탁의 수혜자는 의뢰인 본인이다.
3. 건설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법규를 위반하고, 신탁재산을 제 3 자에게 사적으로 매각하고, 구매자가 속사정을 알고 여전히 그 재산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경우 제 3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도' 추정 수탁자' 로 간주된다. 그는 수혜자를 위해 그 재산을 계속 신뢰해야 한다.
4. 완전 및 불완전 구성신탁은 완전 및 불완전 구성신탁이라고도 하며, 완전 및 불완전 설립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설립된 신탁은 의뢰인이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불완전 신탁의 경우, 의뢰인은 반드시 다른 행동을 취해야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자선신탁이라고도 하며 공익이나 비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신탁이다. 이러한 신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신탁, 교육을 촉진하는 신탁, 종교를 촉진하는 신탁 및 공공 목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신탁이 포함됩니다. 이런 신탁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공익신탁의 의도는 반드시 법적 의미의 자선이어야 한다. 영국 법에는 자선에 대한 정의가 없다. 표법은 역사적으로 영국이 제정한 160 1 을 사용했지만 서문에서 자선신탁의 대상을 제한했을 뿐이다. 189 1 국가소득세 특별위원 대 Pensel 사건에서 판사는 목적에 따라 자선신탁을 네 가지, 즉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한 신탁으로 나누었다. 종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신탁 기관;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신탁기금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타 신탁기금. 둘째, 공익신탁은 사회 전체나 적어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한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신탁은 자선신탁이 아니다.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된 신탁의 경우, 신탁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기증자의 친족이나 회사 직원을 배제한 것도 자선신탁이다. 셋째로, 선의신탁의 의도는 완전하고 진실한 자선이어야 한다. 신탁재산의 자선의도가 사용 중인 비자선적 의도와 동일할 경우, 설립된 신탁이 완전하고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측정해야 한다. 게다가, 자선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익신탁과 개인신탁의 분류 외에도 영미법계에서는 신탁을 설립과 법정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 신탁 및 유언 신탁; 자기 이익 신탁 및 기타 이익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