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 조 국가는 국토 공간 계획 제도를 수립한다. 토지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은 계획 선행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공간 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한 사람은 더 이상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 토지공간계획이 편성되기 전에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이 계속 시행되었다.
제 8 조 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 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국토 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건설기관이 점유한 경작지의 수와 품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주관부와 농업농촌 주관부를 조직하여 경작지를 검수하여 경작지가 구획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영구 기본 농토에 포함된 것도 국가 영구 기본 농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점유 경작지의 보충 상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개별 성, 직할시가 경작지를 쉽게 개간해야 하는 것은' 토지관리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