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방식은 주로 직권심사, 즉 심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신청심사, 즉 심사기관은 해당 국가기관이나 시민, 조직이 제출한 심사 건의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특별 심사, 즉 심사 기관은 특정 분야의 규범성 문서에 대해 중앙 집중식 정리 심사를 실시한다.
이런 방식과 채널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여론표현 채널이다. 서류심사의 경우 사법기관은 법정기관의 입법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법관행과 결합해 제때에 문제를 발견, 연구 및 해결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과 권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8 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발표 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법규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 NPC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3)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은 국무원 기록에 보고된다. 지방정부 규정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 () 의 시와 자치주 () 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와 인민정부 () 에 신고해야 한다.
(5) 허가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제특구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