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행형법: 국가입법기관이 일부 형법 조문을 부분적으로 보완, 수정 또는 폐지한 단행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2. 형법 체계: 넓은 의미에서 형법의 다양한 연원과 그 상호 관계를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형법전의 구성과 구조를 가리킨다. 입법 해석: 형법의 의미에 대한 최고 입법부의 해석.
사법 해석: 최고 사법기관의 형법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이론적 설명: 국가홍보기관, 사회단체, 교수과학연구기관 또는 전문가학자가 형법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가리킨다.
문리해석: 문리각도에서 법조문의 어의를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단어, 개념, 용어가 포함된다.
윤리적 해석: 입법 정신과 관련 상황에 부합하는 논리적 해석을 가리킨다. 물론 해명 포함: 형법에서 어떤 사항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규범의 목적, 거래 속성 및 형식 논리에 따라 물론 규범의 사용 범위 해석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광의해석은 입법의 의도에 따라 형법 조문에 대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초월하는 해석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한적인 해석은 입법의 의도에 따라 형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보다 더 좁은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형법 총칙: 형법 총칙은 모든 형법 규범을 관통하고, 모든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을 지도하고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법치의 기본정신을 반영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1) 형법 총칙은 반드시 모든 형법 규범을 관통해야 하며, 모든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을 지도하고 제한하는 의의가 있다.
(2) 형법의 총칙은 우리나라 형사법치의 기본 정신, 즉 법치를 고수하고 인치를 포기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평등을 견지하고 특권을 반대하다. 정의를 강조하고 편애에 반대하다.
5. 죄형법정원칙: 죄형법정원칙의 의미는 범죄, 어떤 죄명, 각종 범죄의 구성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형벌이 있는지, 각 형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종 구체적 범죄의 구체적인 양형폭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등이다. 이것들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분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