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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이전 사건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감사위원회 이송사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반납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형사 강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환장. 소환은 반드시 공안기관 책임자, 검찰장 또는 법원장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작성해야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인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억류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소환 기간은 최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소환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됩니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다. 형사소송에서의 보석예심은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조치다.

3. 거주를 감시하다.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체포하지 말라고 명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처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허가 없이 지정된 거처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법에 따라 그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강제 조치이다.

4. 구금.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긴급 상황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5. 체포. 이것은 형사 소송에서 가장 엄격한 강제 조치 중 하나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보석 후심, 주거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체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즉시 체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은 질서, 정의, 효율성, 이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은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희망의 의미를 상징한다. 법률은 여전히 그 독특한 의미와 위엄으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법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사람들의 희망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사람들의 안거낙업에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