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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반살은 정당방위에 속합니까?
살인을 겨냥한 가정 폭력은 정당방위로 간주되고 정당방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원인 조건: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2) 불법 침해는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법 침해의 범위에는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 불법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침해로 제한된다.

(4) 불법 침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2. 시간 조건.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진행될 수 있고, 사전방위와 사후방위라는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며,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객체 조건.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고 제 3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자가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는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관적 조건.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은 방위인이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주관방위를 해야 한다는 것, 즉 국익, 공익,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상술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5. 제한 사항.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어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합법과 불법, 정당과 방위를 구분한다는 표시이다.

6. 부당한 방위권. 법에 따르면,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폭력 범죄에 대한 방어 조치가 취해지고, 사상자에 대한 불법적 인 침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도하게 방어하고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방위는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