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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먼저 서명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먼저 서명한 후에 법적 위험이 적혀 있다.

먼저 서명하고 내용을 쓰면,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202 1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에 따르면 한쪽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불공평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강제성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원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범죄가 가볍거나 경감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범죄 또는 무죄 항변의 줄거리를 진술한 후 질문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심문록에 범죄 용의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직장 단위,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3. 정찰원은 심문 상황과 범죄 용의자의 자백이나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오랫동안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심문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4.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낭독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기록은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착오를 확인한 후, 페이지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상술한 필록을 내가 이미 읽었거나 나에게 읽어서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고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피조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피조사자는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5. 범죄 용의자가 자신에게 자백을 써달라고 요구한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페이지별로 친필 진술서에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정찰원은 받은 후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받음' 이라고 적고 서명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먼저 서명한 후 내용을 쓰는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을 쓰기 전에 서명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