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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수입하는 수속은 무엇입니까?
석탄 수입은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상무부나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이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며,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만 신청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형태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정을 통해 접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신청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화물수출입행정허가 신청자료 보충통지서' 를 발행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3)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료를 반송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3. 이 부 기계사무소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상무부로 전달한다. 상무부가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상술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진행하다.

4, 석탄 수입은 자동허가와 수입 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석탄 자동 수입 허가 처리 과정:

1, 기업은 국내 석탄 경영 자격 (석탄 경영 허가) 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업은 전자키를 신청해야 자동수입허가 신청 시스템에 들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무부 (UNCTAD) 승인 후 허가증 신청서를 인쇄합니다.

4. 허가증 신청서, 수입계약, 석탄경영허가증으로 자동수입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요약하자면 탄광이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탄광기업은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석탄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제 19 조

탄광 건설은 석탄 개발과 환경 거버넌스의 동기화를 견지해야 한다.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20 조

탄광이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탄광기업은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석탄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국가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특수 석탄종이나 희소석탄종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