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액은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해 허위 정보를 발표하고, 특정 다수를 사기하는 것이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액은 위에서 언급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기준에 가깝고,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집단의 주요 요소에 속하면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3000 위안에 이르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집행액이'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사기 액수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첫 번째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 3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