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1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황과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셋.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명확하게 집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고 민사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참고 출처: 바이두 백과,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