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파산 사건이 법원을 관할하는 원칙을 확정한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주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에 의해 결정된다. 이 원칙은 영토 관할권의 기본 정신을 반영합니다. 즉, 사건은 사건의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원칙은 파산 사건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법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건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특별한 경우 법원 관할권 결정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거주지가 주요 재산의 소재지와 다를 경우 사건의 심리와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요 재산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특정 중급인민법원을 지정해 지역 간, 업종 간 또는 사회적 영향이 큰 파산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의 재판 의무와 권한을 관할한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파산 사건을 심리할 때 일련의 재판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파산 신청 검토, 파산 사건 수락 또는 거부, 관리자 지정, 채권자의 채권 검토 및 확인, 채무자 재산 처분 방안 결정, 파산 재산 분배 방안 결정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주관 법원은 파산 절차의 위법 행위를 제재하여 파산 절차의 공정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주로 채무자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다. 주무 법원은 파산 사건을 심리할 때 일련의 재판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채권자, 채무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은 통상 속지 관할 원칙을 따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에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는 채무자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채무자는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을 관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모두 법원 소재지 성급 행정 구역 내에서 제 1 심 민상사건을 접수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 억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 천만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