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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최종 요구
첫째, 정의의 최종 요구 사항? 규범적이지 않죠? 네가 물어봐야 할 것은 사법의 종말의 원칙이다.

1. 사법최종성 원칙은 내포에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즉, 분쟁 해결 체계에서의 사법의 궁극적인 지위와 사법판결이 판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내려진 판결은 임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a) 분쟁 해결 시스템에서 정의의 최종 지위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인간의 수단은 항상 다양해 자결, 화해, 중재, 중재, 행정판결, 소송 (사법재판) 등 다르지만 상호 연결된 충돌 해결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이러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사법은 중심과 최종 지위에 있다.

(2) 사법 판결은 기독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법 판결 자체의 최종성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판결의 기독력이란 판결이 실체적으로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강제적인 보편적인 효력을 가리킨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할 수 없으며, 다른 소송에서 본안소송과 상충되는 주장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법원은 판결이 확정한 내용과 상충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2, 노력의 방향

사법최종성 원칙의 수립과 시행은 많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 관념의 변화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사법기관의 관할을 확대하고 사회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사법독립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외부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재판할 수 있게 한다. (3) 공정하고 과학적인 사법 절차를 구축한다. (4) 판사의 업무 소질과 직업도덕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오안과 사법부패의 발생을 줄인다. (5) 사법권위에 대한 시민의 신앙을 키우고 강화하여 시민들이 법원 판결의 기독력을 자각하게 한다.

B. 취지에 따르면: 사법의 궁극적인 요구는 사법이 추구하는 최고 경지인 사법의 인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법권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사리사욕을 잡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