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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교통사고 보상 분배.
만약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배상금은 유산에 속하지 않고, 사망배상금의 청구권 주체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며, 그 내용은 고인의 가족 전체의 예상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사망 보상금의 성질은 재산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권리자는 우선 사망자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및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법률 분석

교통사고 인신피해의 가장 중요한 배상 항목으로서 사망 보상금 금액은 백만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고인의 가족들은 종종 돈 분할 문제로 법정에 출두한다. 사망 배상금을 분할하기 전에 각 측은 먼저 사망 배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생활자원 감소와 상실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 보상금이 고인의 유산이나 부부 재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족과의 분할을 거부한다. 이런 이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유산의 성질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이다. 사망 보상금의 형성과 실제 취득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 배상금을 유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중 한쪽이나 쌍방이 취득한 합법재산을 말한다. 사망보상금은 부부 관계 종료 후 발생하므로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다른 친족과의 별거를 거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30 조 같은 순서 상속인의 상속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