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기관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에는 수료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노동 분쟁 사건 접수 비용: 3 명 이하 건당 20 원; 4 명에서 9 명, 1 인당 30 위안; 10 집단 노동 분쟁 사건, 한 건당 50 원.
노동 분쟁 사건 처리비:
(a) 분쟁 금액이 없는 사건, 건당 300 원.
(2) 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누적 요금을 부과한다.
1, 분쟁 금액은 1 만원 이내 (1 만원 포함), 각각 500 원;
2, 분쟁 금액이 654.38+0 만원에서 5 만원 (5 만원 포함) 을 넘으면 3% 로 청구됩니다.
3. 분쟁금액이 5 만원에서 65438 만원 (65438 만원 포함) 을 넘으면 2% 를 받는다.
4. 분쟁금액이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54.38+0% 로 청구됩니다.
둘. 노동 중재 기간의 주의사항
1.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원 제도와 중재정 제도를 실시하다. 당사자는 중재원 (중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당사자가 선정함) 의 주재하에 중재정 법정의 폐쇄된 장소에서 사건 사실을 조사, 이해, 질증, 변론 및 중재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정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3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처리 경비는 재정이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