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과 헌법의 관계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세법은 부문법에 속하고, 등급은 헌법보다 낮으며,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이런 일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제정하고 헌법의 원칙정신에 따라 두 가지 수준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b) 세법과 민법의 관계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 형식 중 하나로 비교적 일찍 형성되었다. 신흥 부문법으로서 세법과 민법의 밀접한 관계는 주로 민법을 대량으로 차용하는 개념, 규칙 및 원칙에 나타난다. 그러나 세법과 민법은 각각 공법과 사법체계에 속하며, 조정 대상이 다르고, 법률관계의 건립과 조정 원칙이 다르고, 조정 절차와 수단도 다르다.
(c) 세법과 행정법의 관계
1. 세법은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주로 세법이 행정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법인 또는 자연인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2) 법적 관계의 주체는 항상 국가이다.
(3) 국가의 일방적 의지를 반영하고 쌍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법률관계 분쟁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행정복의절차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2. 세법은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행정법과는 다릅니다.
(1) 세법은 경제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가 국가에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은 일반 행정법에는 없는 것이다.
(2) 세법은 사회 재생산의 전 과정, 특히 물질자료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세법 모두 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연결의 깊이와 폭은 일반 행정법과 비교할 수 없다.
(3) 세법은 의무적인 규정이고, 화폐성 소득 이전 금액은 납세자의 의무를 측정하는 기본 잣대이며, 대부분의 행정법은 허가성 규정이며, 소수의 강제성 규정은 화폐성 소득의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d) 세법과 경제법의 관계
1. 세법과 경제법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세법에는 강력한 경제적 속성이 있습니다. 즉, 세법 운영 과정에서 항상 경제 분배가 수반됩니다.
(2) 경제법의 많은 법규는 세법 제정의 중요한 근거이다.
(3) 경제법의 일부 개념, 규칙 및 원칙은 세법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법과 경제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조정 대상에서 경제법은 경제관리관계를 조정하고 세법 조정 대상에는 더 많은 세행정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2) 세법은 강제성 법규에 속하며 경제법은 기본적으로 허가성 법규에 속한다.
(3) 세법 분쟁 해결 절차는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에 적용되지만 경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협상, 중재, 중재 및 민사소송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㈤ 세법과 형법의 관계
형법은 국내법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세법과 형법은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의 사회행위를 규범화한다. 형법은 세법의 강제성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보장이다. 이들의 조정 대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법적 추궁의 형식도 다르다.
(6) 세법과 국제법의 관계
한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세법도 이 나라 세법의 일부여야 한다. 각국은 입법할 때 국제법의 합리적인 이론, 원칙 및 관련 법률 규범을 참고할 것이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은 국제법이 국내법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제약하게 한다.
세법과 국제법의 관계: 양자는 상호 영향, 보완, 상호 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