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은 회사를 조직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창시자이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발기인이 발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기인은 반드시 회사 헌장에 서명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창업자는 어떤 사건의 개시자, 어떤 사건의 개념이나 어떤 사물의 기원을 제기한 첫 사람, 또는 어떤 기관의 창시자와 창립자를 가리킨다. 고대 인물 대표, 예를 들면 유가 창시자 공자, 도가 창시자 노자.
2. 다른 개념:
발기인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법적 개념이다. 창업자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장 이른 창업자만 가리키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3, 다른 역할:
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가 설립한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발기인, 자금, 정관을 갖추어야 한다. 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 설립의 중요한 조건이자 회사 설립의 전제조건이다. 창업자는 회사 설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4. 다른 조건: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되려면 반드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9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2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거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업자가 되는 데는 구체적인 조건이 없다.
확장 데이터:
주식회사 발기인의 의무:
1. 전액 출자의무: 주식유한회사 설립, 발기인은 반드시 일정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회사법 제 78 조 제 2 항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설립방식으로 설립된 발기인은 반드시 회사의 전체 주식을 구독해야 한다. 모집방식으로 설립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35%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2. 충직 의무: 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신용해야 한다.
3. 근면의무: 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면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4. 출자 반환 의무: 발기인이 사회에 주식을 공개적으로 모금하는 경우, 반드시 공모설명서를 공고하고 인수해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증권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철회되고, 발기인은 자금을 모금하여 발기인에게 돌려주고,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한다.
바이두 백과-창시자
바이두 백과-창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