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스타벅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을 인정하고 국가시장감독총국에 의해 약속을 받았다. 202 1, 12,1 소식이 나오자 관련 부서는 매우 중시했다. 무석감관국은 즉시 전문 조사팀을 조직하여 섭사문점에 대해 중점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현지 다른 스타벅스 매장을 조사한 결과, 직원들이 작업모를 착용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매장에 소독 기록이 부족한 등 식품 안전 문제도 많이 발견됐다. 검사에서 발견된 일련의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시장감독국은 섭사문점 휴업을 명령하고 스타벅스 (중국) 화동북구와 행정회의를 열어 비판을 통보하고 스타벅스에 문제가 있는 처벌 조치를 발표했다.
둘째, 스타벅스는 식품안전선을 만지며 문을 닫고 정비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 식품 안전은 항상 민생의 우선 순위였다. 스타벅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날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스타벅스는 식품생산경영업체로서 사용된 자료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수단을 위조해 생산날짜를 표시해 계속 사용하고 있다.
시감찰국의 검사를 거쳐 관련 스타벅스 두 점포는 이미 문을 닫았다. 동시에, 관련문점은 가게 안의 모든 자재, 식품, 반제품의 유통기한을 전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기한이 지났거나 불합격한 재료를 처리하다. 그리고 가게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정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류 과정에서 모든 정류 내용을 기록하고 모든 정류가 완료된 후 시 감사국에 보고해야 한다. 시감찰국은 섭사문점의 식품 정류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여전히 규정에 부합한다면, 계속 휴업하고 정비할 수밖에 없다.
3. 스타벅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액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두 점포는 이미 시감찰국에 의해 폐업하여 정비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 작업을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상점들은 거액의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되는 것은 점포영업허가증 등록을 포함한 법정 대표인과 점포의 실제 주요 책임자다. 또한 점포내 재료, 식품 품질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생산 판매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품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원도 포함돼 있다. 상술한 관련자들은 1 배 ~ 10 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구체적인 벌금은 관련 인원이 2020 년 스타벅스에서 온 수입을 기준으로 1- 10 배로 계산했다.
즉, 2020 년 스타벅스의 수입이 1.2 만원이면 최소 벌금은 1.2 만원이고, 10 회 벌금이 부과되면 최대 벌금은/Kloc 입니다
스타벅스는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휴업하여 정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기한 내에 정돈해야 한다. 2020 년 수입의 1- 10 배에 달하는 처벌 기준으로 관계자에 대한 중벌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