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행을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2. 인민법원에 사본 대신 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집행을 신청하는 사항은 판결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집행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여 민사의무인이 집행 문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한다.
집행 도구에는 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 문서가 포함됩니다. 일단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피청구인,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승소 당사자이고 피신청인은 패소 당사자입니다.
집행 절차는 민사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집행 규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원장 지도하에 제 1 심 민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2 심 사건의 판결, 판결, 원칙적으로도 1 심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규정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중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때는 사법경찰이 참여해야 한다.
집행을 신청한 재산이나 신청인이 외지에 있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의 집행인이 집행에 불편할 경우 현지 인민법원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편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