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 4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조직, 협박, 속임수 16 세 이하 또는 장애인이 공포와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3. 제 41 조 강요, 유혹, 타인을 이용한 구걸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속이나 경고를 한다.
4.' 치안관리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5.' 치안관리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6.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등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불만 14 세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
둘째, 학교 괴롭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교 괴롭힘이란 학생들 간의 괴롭힘, 말 굴욕, 협박, 구타를 말한다. 캠퍼스 왕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과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사무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업로드자가 늘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단서를 발견했다. 캠퍼스 폭력은 한 사람이 실시한 폭력, 소수의 사람이 실시한 폭력, 여러 사람이 실시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 지역을 실현하는 것은 대부분 은폐된 곳이다. 원래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캠퍼스 폭력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