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해치는 죄는 일반 범죄이다. 이런 범죄의 대상은 공공 안전이며, 객관적으로 공공 안전을 해치는 각종 행위로 나타난다. 살인죄, 상해죄, 횡령죄, 재산절도죄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공공안전죄에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인명피해나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과 사상자가 포함된다. 본 죄의 대상은 공공 안전, 즉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건강, 중대 공공 재산 안전, 공공 생산 생활 안전이다. 그 본질적 특징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범죄의 대상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결과는 종종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의 범죄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건강이나 중대 공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공적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는 객관적으로 각종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공공안전행위를 위태롭게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해 공공안전죄를 해치는 행위에는 이미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행위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특정다수인의 생명건강, 중대 공공재산 안전, 공공생활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위자의 범죄 행위가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과실행위는 반드시 심각한 해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15 조 방화, 단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