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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사 기관의 내용
법적 주관성:

세무검사권은 법률법규가 감사국에 세무감독검사를 하도록 부여한 권력과 제한을 말한다. 세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세징관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세무관리법 세무검사 등 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무감사국은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누린다: 1. 감사권 세무감사는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각종 종이책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피검대상 세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도 포함된다. 세무서가 장부 조사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영업장소에서 장부를 조사할 수 있다. 검사 업무로 인해 장부, 회계증명서,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인출해야 할 경우, 검사대상자에게 장부 및 자료 인출 통지서를 발급하고, 전출책과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검사자에게 확인, 서명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2. 현장 검사권 세무서는 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에 가서 납세자의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원천 징수 의무인의 원천세, 대리 납부에 관한 업무를 점검할 권리가 있다. 3. 조회권은 세무서가 세무검사 과정에서 납세자, 압류의무인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납세, 대리 납부 또는 대리 납부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승인권은 세무서가 역, 부두, 공항, 우편업체 및 그 지점에서 납세자가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관련 서류,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부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예금 계좌 조회권은 세무서가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세보전조치와 세집행조치세보전조치권이란 세무서가 납세자가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처리하거나 양도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납세자의 행동이나 어떤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미래가 불가능하거나 세금 징수를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세수강제조치권은 세무서가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에 대해 법적 강제조치를 취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권한이다. 7. 수사증거권 세무서가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녹음, 녹음, 비디오, 사진, 복제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8. 행정처벌권' 세징관법' 제 70 조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세무서 검사를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세무서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 (2) 세무서가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자료를 녹음, 비디오, 사진, 복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3) 검사에서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또는 파기하는 것 (4) 법에 따라 세무검사를 받지 않는 다른 상황이 있다. 제 72 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본법에 규정된 세수 위법 행위가 있어 세무서 처리를 거부하면 세무서가 그 송장의 판매를 징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