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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생활난보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신청 기준: 경제원이 없고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0 세, 유족 생활난보조금은 최소 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을 누린 유족,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이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보다 낮은 유족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재발급을 받았다. 사망자가 생전에 일한 지 5 년 미만인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최저금액에 따라 지급된다. 의지할 데 없고 혼자 사는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은 한도를 기준으로 20 위안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총액은 죽은 사람의 생전 기본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 유가족 본인이 사실대로' 유가족 생활난보조신청서' 를 작성하며, 단위 서명 의견 후 직원 사망 증명서, 호적본 원본, 거주지 (마을) 위원회가 발급한 생활원 증명서, 보조대상의 호본과 신분증 원본 (보조대상자가 만 18 세 이후에도 중학교에 재학함) 을 첨부했다. 장애, 노동능력 상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 , 잔질증 등 증명서류를 휴대하고 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현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각 부서에서 보고한' 유가족 생활난보조신청서' 와 비준자료를 심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유가족 생활난보조조건을 누리며 상무회의 연구에 제출하다. 그런 다음 문서 통지를 발행하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 사업 단위 직원의 사망은 반드시 두 달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유가족 사망, 취업, 연령 초과 등의 상황이 변경된 것은 반드시 한 달 안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기관 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잠행규정.

첫째,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부서는'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적은 보조금, 어려움이 없는 보조금' 원칙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임시보조금을 줄 수 있다.

둘째,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방, 시, 자치구 (중앙국가기관과 사업단위가 각 지역에서 기준을 집행하는 것) 에 따라 현지 대중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유 자산을 보호하고 구조하거나 적과의 투쟁에서 희생한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유가족 수당은 유가족 수당의 인원수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그 총액은 사망자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보조금 대상은 사망자가 공양하는 아래 직계 친족과 기타 친족을 가리킨다.

1. 아버지 (고인을 양육하는 부양인 포함) 와 남편은 만 60 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2. 어머니 (고인을 키우는 부양 포함) 와 아내가 만 50 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3. 자녀 (유복자, 양아들, 전처 또는 전남편이 낳은 자녀 포함) 가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가 되어도 일반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4. 형제자매 (이복형제나 이복형제 포함) 가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가 되어도 일반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넷째, 상술한 보조금이 노동이나 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수입은 본인의 생활비로 여겨야 하며, 생활난보조금 기준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의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