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통칙' 과' 민법분칙' 이 폐지되었는데,' 민법전' 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민사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민법통칙' 과' 민법분칙' 이 폐지되었는데,' 민법전' 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민사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민법전 시간효력사법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민법전 법률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신법의 통과가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즉 민법전의 규정이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 유리하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첫째, 202 1 1 1 민법이 발효되며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보증법이 포함된다. 202 1, 1, 1, 대법원은 민법 시간 효력에 관한 최초의 사법해석, 즉' 시간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몇 가지 규정' (이하' 시간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공포했다.

둘째,' 입법법' 제 92 조와 제 93 조에 따라' 법이 소급하지 않다' 는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특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제 1 항은 민법전 시행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을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법이 소급하지 않다' 는 원칙을 시행했다. 제 2 조는' 유리한 추적력' 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규정이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던 경우는 예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넷째,' 시간 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제 3 항은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의 법적 사실이 민법전이 시행된 후, 그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다섯째,' 시간 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는' 민법전 이미 확정된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은 대부분 미결된 1 심, 2 심 사건에 이 해석을 적용하고 재심 사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사건은 사법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1 심, 2 심 기간에만 새로운 사법해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종심했고, 당사자는 이미 재심을 신청했고, 새로운 사법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사회 안정과 효과적인 판결의 권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면, 우리는 법이 소급하지 않고, 소급하고, 과거의 총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면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심, 2 심 기간 동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법해석이 있고, 새로운 사법해석이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의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 분쟁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