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민사소송 사건 중 이혼 사건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이혼 쌍방은 관련 법률지식이나 정력이 없어 이혼 소송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여 이혼 문제를 처리한다. 이혼 원고를 기소한 사건에서 변호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이혼 사건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인민법원의 소송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위탁하고 위임장을 발급한 후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62 조는 이혼 사건에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뜻을 표명할 수 없다면 본인은 여전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56 조는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 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노약자이거나 행동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c) 도로가 특히 길어서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8 조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위탁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