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여 불법침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8)' 은 형법 제 17 조 이후 17 조 중 하나로 1 조를 늘렸다.'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가볍거나 경감할 수 있다. 과실 범죄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 형법 제 49 조는 두 번째 단락으로 1 항을 늘렸다.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05 년 개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돌격 분석:
우선,'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 의 범위는 실천에서 정의하기 어렵다.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특수방위를 할 수 있다. 입법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인신안전에는 생명안전, 신체건강안전, 성안전뿐만 아니라 인신자유안전, 심신건강안전, 인격존엄안전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적 관점에서 생명안전, 신체건강안전, 성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범죄에 대한 특수방위에 대한 사법적 인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안전, 심신 건강과 안전, 인격존엄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각급 사법기관은 특수방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둘째,' 불법 침해' 의 외연이 너무 넓다. 폭력 범죄, 비폭력 범죄, 치안관리 위반 등은 위법 침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수방위는 폭력범죄의 위반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비폭력 범죄의 위반자와 치안관리를 위반한 위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상해죄' 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 와 같은 수준의 법률용어로 개념 표현이 모호하다. "살인" 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모호하다. 사전은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킨다.
살인, 강도, 강간, 납치는 각각 특정 범죄를 가리킨다.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단어를 같은 수준에 놓고 입법에서 함께 사용하면 그 조항의 실제 의미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를 나열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구타 (법적 해석)
참고 자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국 형법